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기간
3월~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3월~4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조회수
- 2,650
- 지원내용
-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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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한(YYYY-MM-DD)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3월~4월'로 표시되어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세부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는 접수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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