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기간

3월~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3월~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조회수
2,650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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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세부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는 접수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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