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 대출만기 ㅇ (구입자금) 최장 30년 ㅇ (전세자금)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최장 12년)
추가 자격요건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통해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 키워드
- 대출,출산,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 대출만기 ㅇ (구입자금) 최장 30년 ㅇ (전세자금)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최장 12년)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통해 신청
- 소득 상한
- 원 20,000
- 추가 자격 요건
-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 등록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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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조건은 정형화 필드가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 순자산 요건(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보증금 한도는 구입 및 전세대출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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