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전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기간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0.23
- 부서명
- 퇴직연금계획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 조회수
- 10,086
- 지원내용
-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 지원대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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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퇴직연금계획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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