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조회수
2,585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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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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