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업훈련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조회수
- 2,585
-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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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 요건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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