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촌공간계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 서비스목적요약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6,472
- 지원내용
-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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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4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날짜는 직접 확인 필요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장·군수와의 경관보전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8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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