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촌공간계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서비스목적요약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6,472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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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장·군수와의 경관보전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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