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내용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신청기간

별도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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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1
신청기한
별도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53-665-2555
조회수
1,476
지원내용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대상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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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53-66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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