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항만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 조회수
- 1,245
- 지원내용
-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해면 어선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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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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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항만수산과 · 031-802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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