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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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항만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조회수
1,245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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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수산과 · 031-802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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