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 접수기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조회수
- 2,200
- 지원내용
-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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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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