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 전국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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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인프라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서비스목적요약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신용보증기금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신석영/053-430-4487
조회수
1,082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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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보증부 · 신석영/053-43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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