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9
- 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서비스목적요약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조회수
- 552
-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지원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은 정형화된 필드 항목에 매핑되는 코드가 없어 규칙으로 생성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8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