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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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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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09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서비스목적요약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조회수
552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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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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