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전국
(군협력담당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경기도 외 타주소지 군 장병 대상)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1. 사업근거: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현역 병·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 / 제외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등 3. 주요 보장 내용: 군 장병이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발생한 사망,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4. 신청 및 지급 방법: 별도의 개인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 투입 중 피해 발생 시 계약된 보험사(컨소시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5.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2026. 6. 24. ~ 2027. 6. 23.) 6.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4개사(전용콜센터 070-4693-1655/070-8892-3786)
참여 제한
경기도 주소지 군장병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으로 가입 지원됨.
신청 마감
2027-06-23(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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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군협력담당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경기도 외 타주소지 군 장병 대상)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1. 사업근거: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현역 병·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 / 제외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등 3. 주요 보장 내용: 군 장병이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발생한 사망,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4. 신청 및 지급 방법: 별도의 개인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 투입 중 피해 발생 시 계약된 보험사(컨소시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5.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2026. 6. 24. ~ 2027. 6. 23.) 6.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4개사(전용콜센터 070-4693-1655/070-8892-3786)
- 주관기관
-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사업 시작일
- 2026.06.24
- 사업 종료일
- 2027.06.23
- 참고 주소
- www.gg.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250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참여 제한 대상
- 경기도 주소지 군장병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으로 가입 지원됨.
- 등록기관
-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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