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시·군·구
고창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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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려금 지원신청서 —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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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금액은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지급되나 구체적인 금액 수치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담당부서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사담당 · 063-560-22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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