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과수봉지 구매 비용의 50%를 현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조회수
75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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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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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 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043-4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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