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관광공사 · 충청북도 단양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단양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단양군민, 저공해자동차 등 대상별로 주차요금을 50%~100%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단양관광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 조회수
- 820
- 지원내용
-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단양군민 감면 적용 시 제시
- 자동차등록증 — 단양군민 감면 적용 시 제시
- 성실납세필증 — 성실납세자 감면 적용 시 차량 부착
- 저공해자동차 표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 해당 차량 감면 적용 시 부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형자동차, 긴급자동차, 저공해/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부상자, 성실납세자 등 다양한 감면 대상 조건은 정해진 스키마 코드 외의 항목이 존재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043-421-788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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