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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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조회수
6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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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043-4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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