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축산과/043-420-2722
- 조회수
- 617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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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도별 구체적 접수 시작일 및 종료일은 관내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 법인/단체 신청 자격 조건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043-4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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