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단양군 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05
부서명
문화예술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3
조회수
130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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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공백 사유(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의 필수 증빙 요구사항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04342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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