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모자 건강증진 지원
의왕시 관내 등록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 지원, 엽산제 등 영양제 지원,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를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모자 건강증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조회수
- 1,640
- 지원내용
-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 지원대상
-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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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신분증, 임신확인서 등)는 보건소 제출용 항목으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345-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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