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제출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키워드
바우처,보조금,출산
정책 설명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건강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주관기관
보건소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제출 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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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산모 명의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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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상세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왕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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