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제출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키워드
- 바우처,보조금,출산
- 정책 설명
-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건강
- 지원 내용
-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 주관기관
- 보건소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제출 서류
-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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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산모 명의
- 신분증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상세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왕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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