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 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시·군·구
- 의왕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지원 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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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인정 조건(혼인 합산 기간 등), 소득 및 대출 한도,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구체적 구비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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