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전국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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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조회수
1,234
지원내용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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