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2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조회수
- 1,147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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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지원 대상 자녀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함
담당부서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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