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8.13
부서명
지역경제위생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조회수
4,337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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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세부 사업공고 시 확인 필요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조건 존재

담당부서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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