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13
- 부서명
- 지역경제위생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조회수
- 4,337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지원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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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세부 사업공고 시 확인 필요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조건 존재
담당부서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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