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국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법률, 보호·돌봄,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담당 부서
- 장애인정책과
- 생애주기
- 중장년, 영유아, 청년, 노년, 임신 · 출산, 아동, 청소년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명
- 장애인 등록 신청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 1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