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국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법률, 보호·돌봄, 생활지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영유아, 청년, 노년, 임신 · 출산, 아동, 청소년
대표 문의처
129
요약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장애인 등록 신청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기타
대상자 유형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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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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