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전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신청기간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마감

2026-11-17(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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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목적요약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조회수
41,058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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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로 대상 구분에 따라 세부 연령 기준이 다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의 소득구간 조건이 상이하며, 학부생과 대학원생별로 소득구간(8구간 이하, 6구간 이하 등) 기준이 별도 적용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조건은 신입생에 대해 적용 제외됨

담당부서

청년장학지원과 · 1599-2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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