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20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 서비스목적요약
-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업운영1팀/033-339-9052||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 조회수
- 386
- 지원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원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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