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 전국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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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조회수
1,110
지원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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