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기간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6
- 부서명
- 공정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조회수
- 608
- 지원내용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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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정경제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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