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전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담당 부서
- 노인건강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대표 문의처
- 02-711-6599
- 요약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서비스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대상자 유형
-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 대상
-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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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노인)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자격 요건의 세부 수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02-711-659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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