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전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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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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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신체건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담당 부서
노인건강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대표 문의처
02-711-6599
요약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서비스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대상자 유형
한부모·조손, 저소득
지원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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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노인)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자격 요건의 세부 수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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