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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노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센터 위촉노무 연계 맞춤형 취업규칙 제·개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필요 서류
-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이메일(dglabors@dglabors.or.kr)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마감일 직접 확인 필요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요건에 대한 세부 증빙 서류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노동권익센터 · 070-8830-814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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