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귀농관련 수강료 지원 등 정착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기간
연초(1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송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연초(1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정과/054-870-6259
- 조회수
- 1,261
- 지원내용
-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 지원대상
-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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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연초(1월)'로만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일/종료일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여부, 귀농 기간(3년 이내), 전입 전 거주/영농 경력 조건(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전입 전 2년 이상 비농업)은 세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 세부 지원 항목(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세제지원, 이자지원, 수강료지원)별 지원액이 상이하여 개별 신청 조건 및 정확한 한도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정과 · 054-87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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