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귀농관련 수강료 지원 등 정착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기간

연초(1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정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귀농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연초(1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54-870-6259
조회수
1,261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지원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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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연초(1월)'로만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일/종료일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여부, 귀농 기간(3년 이내), 전입 전 거주/영농 경력 조건(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전입 전 2년 이상 비농업)은 세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 세부 지원 항목(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세제지원, 이자지원, 수강료지원)별 지원액이 상이하여 개별 신청 조건 및 정확한 한도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정과 · 054-87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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