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보육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담당 부서
- 아동정책과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 온라인 신청 가능
- Y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 서비스명
- 아동수당 지급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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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대상 아동 연령 기준, 지원 금액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명시적 조건이 원문에 누락되어 있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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