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김해시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한우 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두당 40,000원 기준 40% 보조)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 조회수
- 686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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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가당 최대 지원 두수 및 상한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 · 055-333-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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