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1.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55-330-4539
- 조회수
- 5,030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지원대상
-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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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내용 문구에 2023년 출산가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시신청 공고이므로 해당 출산 연도 기준에 대해 시군구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5-33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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