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22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 서비스목적요약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안산도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 조회수
- 1,638
- 지원내용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 지원대상
-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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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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