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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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예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예산과/043-290-2144
조회수
776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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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유아 조건은 시스템 정의 항목이 아니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개인의 직접 신청 절차는 없으며 당해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함

담당부서

예산과 · 043-29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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