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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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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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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조회수
1,087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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