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7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교육복지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조회수
910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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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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