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7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교육복지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 조회수
- 910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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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교장 추천 대상자,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등 세부 유형별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는 수강 학교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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