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아픈아이홈케어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울 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1. 신청자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 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1.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추가 자격요건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신청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질병증빙서류: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2. 결석증빙서류: 시설 결석확인서 3. 지급관련서류: 통장사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아픈아이홈케어
- 키워드
- 육아
- 정책 설명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1.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주관기관
- 의왕시
- 사업 시작일
- 2025.01.0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신청 방법
-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 심사 방법
- 1. 신청자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 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
- 1. 질병증빙서류: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2. 결석증빙서류: 시설 결석확인서 3. 지급관련서류: 통장사본
- 참고 주소
- blog.naver.com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12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 등록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질병증빙서류 —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 결석증빙서류 — 시설 결석확인서
- 지급관련서류 — 통장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 요건은 거주지와 취업 증빙 조건에 대한 구체적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지원금액 상한선은 일 12시간, 연간 5일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동적임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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