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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신청기간

공고일 ~ 9. 30.(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22
부서명
친환경건물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새빛주택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조회수
579
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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