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신청기간
공고일 ~ 9. 30.(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2
- 부서명
- 친환경건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새빛주택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공고일 ~ 9. 30.(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 조회수
- 579
- 지원내용
-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지원대상
-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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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친환경건물과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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