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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기간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8.05
부서명
주거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희망의 집수리
서비스목적요약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조회수
1,034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원유형
기타||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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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등 가변적이므로 구체적 일정 직접 확인 필요
  • 주택법상 '주택' 거주 여부 및 차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 세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거복지과 · 02-2133-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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