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기간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05
- 부서명
- 주거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희망의 집수리
- 서비스목적요약
-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 조회수
- 1,034
- 지원내용
-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 지원대상
-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기타||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등 가변적이므로 구체적 일정 직접 확인 필요
- 주택법상 '주택' 거주 여부 및 차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 세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거복지과 · 02-2133-798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