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기금관리처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 조회수
- 2,370
- 지원내용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 지원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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