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빈집개량 지원사업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는 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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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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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8.07
부서명
지역개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빈집개량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조회수
407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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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보유 요건, 1년 이내 전입 요건 및 지원 대상 빈집의 조건 등 세부 기준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 043-54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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