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스마트농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매년 1월, 7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 조회수
- 937
- 지원내용
-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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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 7월'로 지정되어 있어 명확한 YYYY-MM-DD 날짜는 세부 공고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항목(정착자금, 생활자재, 농기계 등)별 지원 조건 및 경작면적 기준에 차이가 존재함 (예: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5년 이하 및 세대주 여부 등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40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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