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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6.18
부서명
교육정책협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4
조회수
1,209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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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1회 한정, 타 지자체 및 기관 지원과의 중복 불가 조건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 06471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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