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입영지원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포천시민에게 포천사랑상품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27
- 부서명
- 시민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포천시 입영지원금
- 서비스목적요약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 조회수
- 2,193
- 지원내용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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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자격 요건은 지정된 표준 필드(occupation/special_status 등)에 매핑되는 enum이 없어 미포함되었습니다. (직접 확인 필요)
- 지원금 수령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 설치 및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담당부서
포천시 시민안전과 · 031-538-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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