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입영지원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포천시민에게 포천사랑상품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27
부서명
시민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포천시 입영지원금
서비스목적요약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조회수
2,193
지원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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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자격 요건은 지정된 표준 필드(occupation/special_status 등)에 매핑되는 enum이 없어 미포함되었습니다. (직접 확인 필요)
  • 지원금 수령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 설치 및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담당부서

포천시 시민안전과 · 031-538-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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