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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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담당 부서
- 농촌소득정책과
- 대표 문의처
- 110
- 요약
-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지역화폐
- 지원 대상
-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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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멸위기 지역 주민 대상이나 구체적인 대상 지역, 지원 금액 및 자격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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