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1,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교육정책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 서비스목적요약
-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조회수
- 878
- 지원내용
-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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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 차감 연계 여부 및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과 ·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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