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월 최고 15만원, 최대 3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9.27
- 부서명
- 인구교육정책실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 조회수
- 1,350
- 지원내용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자 여부 및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실행 여부 조건은 시스템 필터링 외 직접 확인 필요
-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 상세 조건 검증 필요
- 지원금액은 월정액 최고 15만원이며 3년 간 지원됨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과 · 061-350-52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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