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아동급식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지원내용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10,00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금액
1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 서비스명
- 아동급식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 지원 내용
-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10,000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아동의 정확한 연령 기준(예: 18세 미만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확인 필요
- 보호자 부재·질병, 추천 아동 등 기타 급식지원 대상 조건은 행정복지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 033-460-436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