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제군에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7.1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조회수
- 584
- 지원내용
-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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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인제군 거주 및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복합조건이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을 받은 경우 차감 후 지원되는 세부 지원금 계산 방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6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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